<미백의 종류>
치아 미백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,
치과에서 15%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 광원 등을 조사하는 치과내 미백(office bleaching)과
치과에서 제작한 미백 트레이(tray)를 사용하여 집에서 스스로 미백약을 넣은 트레이를 끼고 미백하는 자가 미백(home bleaching)이 있다.
치과 내 미백과 자가 미백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효과가 가장 좋다.
<전문가미백 시술과정>
<미백 소요시간>
1~2주 간격으로 2회 내원. 1시간 소요됨.
시간 내기 어려울시 하루에 진행하기도 함.
<미백의 원리>
미백제의 주 성분인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활성 산소가 치아 표면의 법랑질과 그 안의 상아질로 침투해 착색된 물질을 표백하는 원리다.
치과내에서 진행하는 미백의 경우 3회 정도 진행시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.
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듯 치아색도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미백 횟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.
<전문가미백 전후 사진> *사진무단 복제 금지*
<미백후 주의사항>
1. 미백후 48시간동안은 미백제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흡연 및 색소가
많이 함유된 음식은 자제해야 합니다.
-뜨겁거나 찬 음식.
-착색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.
ex) 콜라, 색소있는 탄산음료, 커피, 녹차, 홍차, 와인, 색소가 들어간 짜장이나 카레, 붉은 고추장류, 초콜렛 등.
2. 미백 시술후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극히 드문 경우 통증이 있을수 있는데,
심할 경우, 진통제(타이레놀 등)을 복용하셔도 됩니다.
3. 미백 직후에는 치아의 색이 희끗희끗해 보일 수 있으나 일주일이 지난후 균일하게 퍼집니다.
4. 미백 치약은 미백효과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**미백의 경우 영구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
**미백, 라미네이트, 잇몸성형 시술의 경우 2014년 2월 1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부가세 10%가 부과됩니다.
치료비용에가산되는 10%의 부가가치세는 의료기관의 수익과는 무관하며, 국가로 납부되는 세금임을 참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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